「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6. 25. ~ 2024. 7. 15.(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