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가 2024. 1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조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나.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규제심사 요청시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9조)
다. 인용조문 및 자구 정비(안 제1조 ~ 제9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6. 26.(수) ~ 2024. 7. 16.(화)
5. 입법예고 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홈페이지 게재 및 온라인공청회 등
6. 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