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합니다.
1. 예고기간: 2024.6.25.(화)~ 7.15.(월) (20일간)
2. 예고방법: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임실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의견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인터넷,직접방문 등
5. 제 출 처: 주민복지과(063-640-2103/ FAX 063-640-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