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 6. 26. ~ 2024. 7. 16. (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