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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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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1586호(2024. 6. 26.)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미래전략본부 지역균형발전과 | 조회수 : 4,895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6. 26. ~ 7. 17.(21일간)
○ 주요내용 : 붙임 참고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시보 게재
2024년 6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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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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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