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4. 7. 16.(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6. 26. ~ 2024. 7.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