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또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6. 26. ~ 7. 15.(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기한: 2024. 7. 15.(월)까지
라.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문의/기타사항: 여수시청 기후생태과(061-659-3806)/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여수시 공고 제2024- 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