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07.16.(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폐지조례안
○ 예고기간 : 2024.06.26. ~ 2024.07.16.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