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6. 27. ~ 7. 17.(20일 간)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4. 7. 17.까지(사천시청 환경보호과장)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