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6. 27. ~ 2024. 7. 17.(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