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자치법규명: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ㅇ 입법예고기간: 2024. 6. 26. ~ 2024. 7. 16.(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