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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271호(2024. 6. 2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4,376회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출산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와 돌봄 등에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으로 양질의 산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 설치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이용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6조)
  다.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9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6. 26. ~ 7. 16.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2024. 7. 16.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남원시 보건소(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요천로 1285)
  라. 의견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자메일(nwbaby@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063-620-7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1.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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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