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6.26.(수) ~ 7. 15.(월) (20일)
2. 예고방법: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제 출 처: 안전관리과(063-640-2614/ FAX 063-64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