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6. 27.(목) ~ 7. 17.(수) (20일)
다. 예고방법: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일자리정책과 상생기업팀(전화: 02-2670-1661, 팩스: 02-2670-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