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4. 6. 27. ~ 7. 17.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