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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4-1107호(2024. 6. 27.)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4,889회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4. 6. 27. ~ 7. 17.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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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