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25. ~ 2024. 7. 16.(20일 이상)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다. 의견제출 : 붙임의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의부서 : 아산시 개발정책과 개발2팀(☎041-540-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