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25.~ 7. 15.(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우편, 방문접수 등
마. 문 의 : 정읍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63-539-5881)
붙임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