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안군 노인·여성 복지회관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과,소 및 읍,면에서는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노인·여성 복지회관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6. 25. ~ 2024. 7. 15.
다. 공고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