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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1108호(2024. 6. 25.)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관광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520회
1.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6.25. ~ 2024.7.15.
  다. 공고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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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