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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954호(2024. 6. 2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332회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6. 27. ~ 7. 17.(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 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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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