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6. 27. ~ 7. 17.(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일 : 2024년 7월 17일까지
나. 제출처 : 구리시(행정지원국 회계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e-mail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