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건명 :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4. 6. 28.(금) ~ 7. 18.(목) (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4. 7. 18.(목) 18: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