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07.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27.~2024. 7.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