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7.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27. ~ 2024. 7. 17.(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고(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붙 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