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내용과취지를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조례명: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입법예고: "붙임"참조
3.예고기간: 2024.06.27.~07.17.(20일간)
4.예고방법: 시보,시홈페이지(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붙임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