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 - 70호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7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2. 제정 이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도로교통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용차로 종류 및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전용차로 통행가능 자동차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전용차로 운영구간 및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전용차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전용차로 운영 기타사항(안 제7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7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 전화·전송: (064)710-4352, FAX (064)710-4338
- E-mail: sonaee@korea.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