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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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24. 6. 27. ~ 7. 16.(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5. 문 의 : 정읍시 관광과 관광기획팀(063-539-5232)
붙임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