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6. 28. ~ 2024. 7. 18.(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 문화관광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