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4. 6. 28. ~ 7. 18.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 2024. 7. 18.(목) 18:00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