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6. 28. ~ 2024. 7.19. (21일간)
2. 따라서, 군민께서는 상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내에 우리군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