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6. 28. ~ 2024. 7. 18.(20일간)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고시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폐지규칙안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