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6. 28. ~ 2024. 7. 18.(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방법
- 메일 또는 팩스(minji929@geumcheon.go.kr, 02-2251-166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7. 18.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