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28. ~ 2024. 7. 1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