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27.(목) ~ 2024. 7. 17.(수) [20일간]
2. 공고방법: 군 공보, 군 홈페이지
3. 예고문안: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