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22.(월)까지 안전총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1. ~ 2024. 7. 22.(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