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4.~2024. 7. 24.(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1)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및 구 게시판
2) 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