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3. ~ 7. 2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 2024. 7. 22.(월)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기후생태과 김미희(061-659-3821)
바.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