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구청장 방침 제335호(보건위생과-10640호(2024. 7. 1.)〕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7. 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2024. 7. 4.(목) ~ 7. 24.(수)(20일)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