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7. 3.~ 7. 23.(20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