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 2024. 7. 5. ~ 7. 25. [20일간]
4.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한 : 2024. 7. 25.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도서관정책과장)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2층 도서관정책과
- 전 화 : 031-324-4681
- 팩 스 : 031-324-4609
- 전자메일 : sunshine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