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9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선8기 후반기 효율적 도정 운영을 위해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신설 등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국 조정: 신설 3, 명칭변경 3, 전환 2
- 신설: AI국,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
- 명칭변경: 경제투자실→경제실, 평생교육국→미래평생교육국, 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경제국
- 3급 담당관→국 전환: 대변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 과 조정: 신설 6, 폐지 1, 명칭변경 9
- 신설: 총괄기획과, 특례정책과, 이민사회지원과, AI프런티어사업과,투자진흥과, (의회사무처) 인사담당관
- 폐지: 교육협력과
- 명칭변경: 가족다문화과→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이민사회정책과, 광역버스과→버스관리과, AI빅데이터산업과→AI산업육성과, 정보기획담당관→AI미래행정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AI데이터인프라과, 국제경제협력과→국제협력정책과, 투자통상과→국제통상과, 사회혁신경제과→사회혁신기획과
나. 정원 조정
- 일반직: 이체 180, 직렬조정 18, 직급조정 20
※ 총 정원 16,244명 변동없음(일반직 4,749명, 소방직 11,495명)
다. 사무 조정
1)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례 발굴(특례정책과), AI 기획 및 정책개발·AI기반 도민 서비스 운영(AI프런티어사업과) 등
2) 이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교육협력과→평생교육과), 대학생 지원(교육협력과→청년기회과), 다문화가족 지원(가족다문화과→이민사회지원과) 등
라. 개방형직위 및 전문임기제 조정
1) 개방형직위: (지정) AI국장, 이민사회국장, (해제) 사회적경제국장
2) 전문임기제 신규직위 지정: 기획조정특보
마. 기타 사항
-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3020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