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 제322호(2024. 6. 26.)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7. 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폐지
나. 예고기간: 2024. 7. 4.(목) ~ 2024. 7. 24.(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