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7.4.(목) ~ 7.8.(월)
다.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