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2항)
- 가산금 →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나.「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 인상(안 제5조제1항)
- 30만원 → 45만원
다.「지방세법 시행령」제2조를 추가하여 조문 보완(안 제5조의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