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칙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11조제1항)
- 한국증권거래소 → 한국거래소
나. 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지방세기본법」제55조 및 「지방세징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관련 서식 정비(안 제13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별지 제11호서식)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