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 (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4. 7. 5. ~ 2024. 7. 25.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조례폐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