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07. 05.(금) ~ 2024. 07. 25.(목) (초일불산입 20일이상)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