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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899호(2024. 7. 12.)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6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종로구의 고용률 감소에 따른 고용안전망 구축 필요
 나. 종로구 일자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일자리사업 추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1조~안제3조)
 나.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제4조)
 다. 일자리 창출·취업지원·보조금지원 사업 규정 (안제5조~안제7조)
 라. 일자리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8조)
 마. 일자리 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제9조~제16조)
 바.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제17조)
 사. 부칙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일자리정책과장, 
  전화: 02-2148-2303, FAX: 02-2148-5873, 담당: 이경란, E-mail: kiwi076@mail.jongn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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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