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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1073호(2024. 7. 11.)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5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11. ~ 2024. 7. 31. (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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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